근로자파견사업허가구비서류 2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