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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8. 14:08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56조  제64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1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기타 주의사항

 

1. 사업소를 2 이상 두고자 할 때는 신규허가신청 시 파견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위치도 및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소별로 작성해야 한다

 

2.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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