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제출서류 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 경우)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 ▷ 당해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