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 경우)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허가의 기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 허가의 유효기간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 : 3년
-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
- 정관(법인인 경우)
- 허가증 사본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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