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이야기"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요건/결격사유/신청절차/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요건 ▷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4대보험 가입) -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겸업금지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및 중개행위를 하는 업) ▷ 당해 사업이 특정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