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허가 16

[근로자파견업 허가]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상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고령근로자인 근로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금지업무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 파견이란?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인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파견근로자의 3자 관계로 구성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 관계가 존재,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855-8792] 오늘은 국내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자격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 유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 대표자가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1. 직업상담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2. 직업소개사업소 등에서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3.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4. 조합원 100인이상 단위노동조합 등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5.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체에서 노무관리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자6. 국가 및 지방공무원 2년이상 근무한 자7. 초·중등교사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010-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결격사유, 금지업무]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1억..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제출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하여 간략하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근로자파견사업허가 관련하여 인적요건, 물적요건, 구비서류 등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파견업이란?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파견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 허가요건 ▶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허가기준/유효기간/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 - 근로자파견사업 사업계획서 - 정관(법인의 경우) -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허가(인적요건/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인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함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제외한다)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3. 파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제7조, 제9조, 제20조, 제22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제6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선원법 제100조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구비서류/주의사항]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 2. 4대보험 가입(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3.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근로자파견사업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2. 파견사업계획서 3. 정관(법인) 4. 자산상황 확인서류(개인)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신청인(법인의 경우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법 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