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설립물적요건 3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물적요건, 인적요건, 연구시설 및 기자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여성기업확인서,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HACCP, 벤처기업 등 010-2855-8792]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 물적요건 ▷ 기본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로 소규모(전용면적 50㎡ 이하)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도 됩니다.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Q&A]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Q&A ★ Q.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기업부설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 가능한가요? A. 연구용 기자재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협소 할 경우 별도의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물적요건]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요건·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물적요건 ·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 ◆ 물적요건 ◆ 1. 연구공간 독립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전용출입문이 있는 공간으로서 파티션 등 이동이 가능한 칸막이를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미터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을 경우 연구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