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Q&A]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6. 7. 12:44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연구공간/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 Q&A ★

 

 

Q. 연구공간이 협소하여 연구용 기자재가 기업부설연구소 내부공간에 위치하지 않아도 인정 가능한가요?

 

A. 연구용 기자재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된 공간 안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연구기자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협소 할 경우 별도의 연구기자재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Q. 실험실은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공간을 갖고 있으나 연구원 자리는 일반 사업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실험실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실험실뿐만 아니라 연구원 사무공간도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야만 인정 가능합니다. 사무공간을 타 업무부서와 같이 사용한다면 인정 불가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 사무실과 실험실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 할 공간이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각 면적을 합산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지가 다른 경우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각각 상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Q. 물적요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독립공간을 확보할 때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가요?

 

A. 건축물관리대장상에 교육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 할 수 있으며 주거(주택)용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 전대차계약을 한 공간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할 수 있어요?

 

A. 소유주 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서에서 전대차를 인정하여 전대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Q. 허가 받은 가건물일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가건물이라면 연구공간으로 신고 가능하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 대학교 내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기업에서 신고할 연구공간이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배타적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증빙될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Q.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용 장비를 생산/품질관리부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기자재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연구기자재의 경우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할 때에만 연구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발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공간도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에 포함되나요?

 

A.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개발품을 전시하는 공간은 기업부설연구소 부대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관이 회사의 일반 상품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부대시설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Q. 기업부설연구소를 주/부 소재지로 신고할 경우 연구기자재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업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는 주 소재지와 부 소재지에 각각 설치되어 연구개발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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