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여성기업확인서,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HACCP, 벤처기업 등 010-2855-8792]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 물적요건
▷ 기본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로 소규모(전용면적 50㎡ 이하)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도 됩니다.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교육 연구시설, 사무실, 공장 등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활용할 수 있으며 주거(주택)용은 기업연구소로 사용 불가하며, 건축물대장 상 나타나지 않은 복층인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복층 중 하층(건축물대장 상 합법적인 공간)에 설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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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창업 3년 이내 2명)
- 중기업 : 5명 이상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대기업 : 10명 이상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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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 및 기자재
연구전담 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합니다.
독립공간인 연구공간에 위치하여야 하며, 순수하게 연구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만 연구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범용 PC, S/W, 한글 등은 연구 기자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연구분야 정보처리, 디자인, 제품설계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용으로 CAD, 일러스트 등 연구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연구기자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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