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설립인적요건 3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요건(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010-2855-8792]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선 설립 후 신고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위는 자연..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물적요건, 인적요건, 연구시설 및 기자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여성기업확인서,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HACCP, 벤처기업 등 010-2855-8792]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 물적요건 ▷ 기본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로 소규모(전용면적 50㎡ 이하)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도 됩니다.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Q&A ]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야기"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Q&A ★ Q. 대학 4년인 졸업 예정자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인 경우 졸업 예정 증명서를 통한 확인 후 연구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하여 변경신고를 하면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합니다. Q.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중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주간대학원에서 수학 중인 경우는 연구전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