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010-2855-8792]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인적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이 신고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선 설립 후 신고의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정요건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적요건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학위는 자연계분야(자연과학.공학.이학.농학.이학계열 등)의 학사 이상이 원칙이나, 과학기술 분야 중 산업디자인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하는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비자연계 분야 학위도 인정합니다.
대기업.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도 일정기간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다면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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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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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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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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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교원.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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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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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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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창업일 이후 3년까지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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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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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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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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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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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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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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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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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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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수)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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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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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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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 단,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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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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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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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및 경력 |
자연계분야(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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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년제 전문학사 1년 이상) ③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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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인 사람 |
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사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사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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