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도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데크 : 가장 긴 벽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배 면적-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 제한지역-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가설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