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도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 가장 긴 벽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배 면적
-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부합
-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개선
- 연면적 20㎡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민원인)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서류심사(지자체)
↓
신고증 배부(기준 충족 시)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민원인)
↓
신청서 접수(지자체)
↓
신청서류검토(지자체)
↓
신고필증 교부(기준 충족 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지자체)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연면적 33㎡ 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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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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