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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가설건축물축조신고]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9. 26. 13:59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오늘은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도입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 가장 긴 벽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배 면적

- 영농 :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부합

-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개선

- 연면적 20㎡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가설건축물축조신고 010-2855-879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1. 농지법 상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 제출(민원인)

신청서 접수(지자체)

서류심사(지자체)

신고증 배부(기준 충족 시)

 

 

 

 

2.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민원인)

신청서 접수(지자체)

신청서류검토(지자체)

신고필증 교부(기준 충족 시)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등재(지자체)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연면적 33㎡ 이내로서 재난 및 화재 대응을 위한 입지.시설 기준 준수

 

-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기준 마련

 

-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해 농막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