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업자등록업무대행 4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대부(중개)업등록준비서류-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셔야 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셩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보험 또는 공제가압 증명서류 - 수수료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 대..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등록 업무대행, 대부업 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대부업) 시.도 등록 요건 대부업 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 5천만원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 제외 대부(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관련한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하며, 고정사업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여 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된 곳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 등의 경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 업무대행/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 지자체 등록/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공제가입도 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 후 지자체에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만약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납부하신 수수료(10만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에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하고,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같이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각의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

[개인사업자/지자체등록 대부(중개)업 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각각 별개의 업무입니다. 대부업은 자신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둘다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각각의 업무별로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중개)업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대표자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잔액증명서(대부중개업만 등록 시 제외) - 공제가입증명서 - 등록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