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는 경우 영업소별 해당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셔야 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 조회를 하고, 문제가 있을 시 납부하신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정하실 때는 00대부 또는 00대부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셩 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서류를 각 사업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준비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 - 보험 또는 공제가압 증명서류 - 수수료 - +@ 관할 지자체별 요구하는 서류 등 ▶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