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2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대부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은 타인의 돈을 빌려주는 것(대부중개)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필수서류로는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임대차계악서, 공제가입증명서, 등록수수료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거부처분 시 환급되지 않습니다.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도의 업무이므로 대부업과 중개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시는 경우는 신청서 등 관련서..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 ▶ 신청대상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