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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10. 23:39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

 

▶ 신청대상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것

 

- 대부업 교육을 이수할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6개월이상 사용권 확보한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무허가 건축물,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불가능)

 

- 대부업법 제2조의5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법인인 경우)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법 제4조 제1항에 적합할 것

 

 

▶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기재상 주의사항 준수)

 

2. 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4.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6. 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8.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단, 대부중개업만 영위하려는 자는 제외)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영업소 및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을 위한 증명서류

(유선전화 사용내역,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가입증명원 등)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 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관련서류 준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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