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 등록절차 ▷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이수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필수구비 서류 첨부 -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담당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 신규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변경)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구비서류(신규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