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구비서류 5

[대부업신규등록, 대부중개업신규등록-대부(중개)업결격사유, 대부(중개)업구비서류]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 포함)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

[대부(중개)업등록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등록 업무대행,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업 등록에 맞는 사업장으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은 불가하며 소유, 임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 사업장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1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 하셔야 합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면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에 상관없이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중개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상이함) (※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 등록신청 ↓ 신청서 요건심사 ↓ 신청서 접수 ↓ 자격제한사유조회 ↓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 ▶ 신청대상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구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구비서류]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을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등본(개인) 5. 가족관계기본증명서 6. 자기자본증명서 7. 인감증명서 8.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 9. 수수료 등 ▶ 참고사항 ▷ 대부(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