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서류 2

[대부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등록대행, 사업자등록대행]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업/중개업 등록 시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 집합교육)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공..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 등록 대행]

★ 대부업,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대부(중개)업 등록에 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중개)업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교육을 받고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이후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대부금융협회 공제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공제료(6년) 시도지사용(16만원 정도), 금융위원회용(89만원 정도) ▶ 대부(중개)업 필수서류 - 교육이수증 - 공제가입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자본증명서류 - 관할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기타의 서류 ▶ 대부(중개)업 등록 시 주의사항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서류가 각각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을 하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