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대부업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것(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업/중개업 등록 시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대부(중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부(중개)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 집합교육) =>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