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요건 4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한 요건)] ▶ 대부(중개)업 시.도에 등록한 경우 요건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5천만원 -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 미..

[대부(중개)업 등록요건/구비서류]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구비서류]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을 업으로 하는 것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류 1. 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 2. 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3.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주민등록등본(개인) 5. 가족관계기본증명서 6. 자기자본증명서 7. 인감증명서 8. 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명서류 9. 수수료 등 ▶ 참고사항 ▷ 대부(중개..

[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 대부업 등록기관 ▶ 대부업 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하 '금융위(원)와 시도지사(이하 '지자체')로 이원화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등록사무 위탁 ▷ 금융위(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에 등록 ※ 2개 이상 시.도 영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자산 100억 초과(&대부잔액 50억 이상), 대기업 계열사, 금융기관 계열사 ▷ 지자체 대부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전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 ▶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3조 등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 등록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