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등록절차 5

[개인사업자 지자체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사업자등록]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려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대부중개업은 자기자본 요건이 없음) - 법인의 경우 : 5천만원- 개인의 경우 : 1천만원 ▷ 대부업, 대부중개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고정사업장이 있을 것-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제외- 임대차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 대표자, 임원, 총괄사용인 등의 임원의 자격을 갖출 것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대부업사업자등록, 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등록신청↓신청서 요건심사↓신청서 접수↓자격제한사유조회↓..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시·도지사)영업등록 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영업 등록절차 ▷ 대부업등의 등록교육 이수 - 교육시행 : 한국대부금융협회 온라인교육센터 ※ 등록신청 시 교육이수증 필수 첨부 ▷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가입 ※ 등록신청 시 보증금 예탁증서 또는 공제증서 필수 첨부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서 작성 - 필수구비 서류 첨부 - 등록신청 : 영업장 소재 시·군·구청 대부업 등록담당 ▷ 등록증 발급 및 수령 - 시도지사 : 14일 이내 ▷ 사업자등록 - 신규 : 관할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 - 기존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변경) [대부(중개)업 개인사업자 영업등록, 사업자등록 업무대행 010-2855-8792] ▶ 구비서류(신규등록) ..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대부중개업 등록절차, 구비서류, 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 발급대행 010-2855-8792] 대부중개업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명칭(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에 상관없이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중개업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그리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공제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신청 시 공제가입 증명서 제출) (※ 공제금액은 공제기간 및 공제율에 따라 상이함) (※ 대부중개업은 자본금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대부중개업 등록 절차 대부중개업 교육이수 ↓ 등록신청 ↓ 신청서 요건심사 ↓ 신청서 접수 ↓ 자격제한사유조회 ↓ 등록증발급 ▶ 대부중개업 등록 구비서..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 요건)]

★ 대부(중개)업 등록 010-2855-8792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한 요건)] ▶ 대부(중개)업 시.도에 등록한 경우 요건 1.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제외 -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5천만원 -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3.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제외 -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 미..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 대부(중개)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도·자치구에 등록해야 함(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포함) ▷ 등록신청인 :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공동등록 불가 ▷ 등록신청서 접수후 신청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4조의 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찰청 및 등록기준지(신원조회)와 타 시·도에 조회 등록제한 사유 및 등록신청서 접수 후에는 등록 수수료(10만원)가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 등록신청 후 민원처리기간은 14일 이내 ▶ 등록의 제한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