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2

[대부업영업등록대행, 대부중개업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영업등록대행, 대부업/대부중개업 사업자등록증발급대행 010-2855-8792] 최근 대부업,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 하시려면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하셔야 하며 등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공제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별개의 업무이므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별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상호를 정하실 때는 대부업의 경우 00대부업, 중개업의 경우 00대부중개 라는 명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중개)업 신청을 하시면 행정기관에서 대표자의 신원을 조회하게 되며, 문제가 있을 ..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발급]

[대부(중개)업등록-신청대상,구비서류] ▶ 신청대상 대부업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 ▶ 금융위원회 등록대상 -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을 하려는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고 대부채권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 시·도지사 등록대상 - 금융위 등록 이외의 등록대상자(여신금융기관 제외) - 등록요건을 모두 갖출 것 자기자본 개인 1천만, 법인 5천만원 이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