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