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5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학회, 봉사단체, 연구회,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모임 등)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정관과 규칙에 의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임의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협회설립과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한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대표자신분증 7. 대표자선임신고서 등 ▶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임의(협회)단체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영수증 발행은 물론 단체명으로 통장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은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단체 형식으로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 임의단체 설립 장점 임의단체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 또는 특정인이 조직을 이끄는 것 보다는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규칙)에 따라서 단..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고유번호증발급/법인으로보는 단체 설립]

​​▶ 비영리임의단체란? ​ 영리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예) 자선단체, 종교단체, 종중, 입주자대표회, 계모임, 조기축구회, 협회 등 ​ ​ ▶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에 필요한 서류 ​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승인신청서) => 단체에 대한 사항, 단체의 재산사항, 대표자에 대한 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인적사항, 사업내용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선임날짜와 신고사유, 대표자에 대한 사항 기재 ​ 3. 정관 작성 => 목적 사업, 회원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사항, 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사항, 재원 및 회계에 대한 사항 등 기재 ​ 4. 회의록 => 회의 일시, 회의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구비서류/소요기간]

"행정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민간자격증 등록이야기"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구비서류/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자격제도 ​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 ▶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 ▶ 민간자격 등록제도 ​ 등록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