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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10. 15. 23:38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학회, 봉사단체, 연구회, 친목회, 동창회, 아파트모임 등) 설립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협동조합, 사단법인, 민간단체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체명의로 통장발급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으며, 정관과 규칙에 의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상호간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신뢰성 제고 및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협회(임의단체)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발급은 협회설립과 별개로 민간자격증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구비서류

- 고유번호신청서

- 대표자선임신청서

-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

- 단체직인

- 대표자신분증 등

 

 

 

 

임의단체설립이 타 단체 설립보다 준비서류나 절차가 다소 간단해보일 수 있으나 정관작성, 회의록작성 등 혼자 진행하시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협회(임의단체)설립, 민간자격증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