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28. 23:15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한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대표자신분증

7. 대표자선임신고서 등

 

 

▶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임의(협회)단체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므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민간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