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한 후 발급 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 차후 수익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셔야합니다.
▶ 고유번호증 발급 시 필요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대표자신분증
7. 대표자선임신고서 등
▶ 고유번호증 발급절차
고유번호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은 비영리임의(협회)단체에 대외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되므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민간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시·도에 등록 요건)] (0) | 2022.04.22 |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구비서류] (0) | 2022.03.28 |
[대부업등록기관, 등록요건] (0) | 2022.03.16 |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절차/유효기간] (0) | 2022.03.15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0) |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