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제출서류 3

[민간자격증등록/제출서류/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작성요령/등록절차/주의사항]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는 자격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 개인.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 후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 민간..

[민간자격증등록절차/제출서류/임의단체(협회,종중 )설립 업무대행]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종중 등)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

[민간자격증 등록/임의단체(협회) 설립]

◆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1.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무부장관검토 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한 각 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금지명칭 등을 검토하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등록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결격사유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