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종중 등)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며,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 민간자격관리자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
▶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주무부장관 검토
▷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민간자격증등록/임의단체(협회/종중 등)설립 010-2855-8792
▶ 민간자격증 등록 소요기간
▷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1개월 내외
▷ 주무부장관 검토 : 2개월 내외
▷ 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 1개월 내외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납부확인서 제출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및 등록증 발급
※ 통상적으로 4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주무부처의 검토 및 보완요청 등이 추가로 발생할경우 보완기간만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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