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발급 2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제출서류, 설립절차]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 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 발급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합니다.(00협회, 동호회, 동아리,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