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단체 설립이 가능하며,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및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나 특정인이 단체를 이끄는 것보다 회원들이 제정한 정관, 규칙 등에 따라 단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신뢰성 확보 및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민간자격증 발급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임의단체 설립 시 제출서류
- 고유번호신청서
- 정관 또는 회칙
- 회원명단
- 대표자선임신고서
- 대표자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단체직인 등
▶ 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 임의단체(협회) 종류
- 00협회
- 00동호회
- 00동아리
- 00동창회
- 00아파트 주민모임
- 00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협회) 설립은 준비서류나 설립절차 등을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회칙), 회의록작성 등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 종중설립, 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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