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2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공무원재해보상Q&A(출퇴근·체육대회·회식·동호회/순직.위험직무순직)] ​ ​(공무상 요양) ​ [Q]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공식적인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공무상 요양) ​ [Q]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갓길에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사전에 계획없이 사적인 SNS으로 연락..

재해보상 2021.12.20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21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 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6,180 2,325 8,505 4 등급 3,290 1,920 5,210 5 등급 2,602 1,725 4,327 건 국 포 장 1,864 1,575 3,439 대 통 령 표 창 1,225 1,575 2,800 유 족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4 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5 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 국 포 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

보훈보상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