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빌라, 아파트입주자, 부녀회, 친목회, 협회, 예술단체, 봉사단체, 동호회 등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고유번호증 발급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임의단체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며, 주무관청의 허가나 등기없이 관할세무서에 등록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설립 및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임의단체는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하고, 별도의 재산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립과 해체가 다소 자유로우며, 활동의 자율성이 높은편입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신청서, 정관(회칙), 총회회의록, 회원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