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