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외국인 의료법위반비자연장, 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집행유예비자연장, 출국명령 행정심판/출입국사범심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7. 4. 02:38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계속 체류여부 및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족들과 뜻하지 않은 이별은 물론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쌓아온 생활 기반들을 잃게 되는 등의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하게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다소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는 등의 안일한 대처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사기, 공무집행방해, 의료법위반 등) 010-2855-8792]

 

 

외국인분들의 경우 언어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적 절차 또한 익숙하지 않아 대응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사범심사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 음주운전,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체류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