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6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

행정심판 2022.04.22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국가유공자(고엽제)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분들이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등과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 상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지만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고엽제)이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지 신법 적용을 받으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

보훈보상 2022.03.15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유족보상연금 청구 010-2855-8792 ★ [국가유공자등록(고엽제) 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 최근 고엽제 환자분들이 고인이 되시어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 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유공자로 인정된 부상, 질병)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유족보상..

보훈보상 2022.02.08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010-2855-8792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장애인등록/이의신청/행정심판)] ▶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 ※ 장애등록 허용 자격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행정심판 2022.02.07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재발성 탈구 확인되면 상이등급 부여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진단서·영상자료에서 어깨 탈구 확인되는데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처분은 위법"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진단서·영상자료)이 있는데도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제대군인 ㄱ씨는 의무복무 기간 중 다친 우측 어깨 때문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이 일어났습니다. ​ ㄱ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행정심판 2022.01.14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

보훈보상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