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하며 상이 부위 및 상태,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요건(국가유공자 요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을 뜻함. 이는 해당 상이처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련 기준 및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각 군 본부, 경찰청 등의 요건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며 요건이 인정되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 등록 시 신청인이 소속했던 기관의 장(각 군 본부 참모총장, 경찰청장 등)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는 문서를 뜻함
▶ 요건 비해당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함.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등록 신청은 종료됨
▶ 신체검사(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신청인의 상이 및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뜻한다.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한다. 상이등급 결정은 결과 및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 신규 신체검사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상이처에 대하여 처음 실시하는 신체검사
▷ 재심 신체검사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할 수 있는 신체검사
* 검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재확인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급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에 상이등급을 재확인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신체검사
*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하나 악화 소견서나 수술확인서가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
▷ 재판정 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상이등급 재판정을 받기 위해
신청 할 수 있는 신체검사
*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신청 가능하나, 악화 소견서나 수술확인서가 있으면 그 전에도 가능
*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에 의하여 재판정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시 가능

▶ 병적증명서
개인의 군 복무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병무청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뜻한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번,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음
▶ 인우보증서
가족이나 이웃 등 대상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특정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뜻함
▶ 고엽제
제초제의 일종. 월남전(베트남전)에 사용되었으며 국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근처에도 살포되었음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를 주는 물질로 밝혀짐
▶ 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은 고엽제로 인해 생긴 질병
고엽제후유의증은 고엽제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는 질병
▶ 고엽제 신체검사(상이등급.장애등급 구분 신체검사)
고엽제 검진을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그 정도를 등급으로 구분하기 위해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뜻한다. 신체검사 전문의가 실시하며 후유증 질병은 1~7급의 상이등급으로, 후유의증질병은 고.중등.경도의 장애등급으로 구분한다. 후유증 질병의 상이등급은 심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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