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3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접적인 자료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목적과 취지 및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 ​부상 관련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공무상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미화작업 중 철제 사물함 낙하로 발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경찰관 ㄱ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부상 당시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상 상이를 인정할만한 기록이 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봐야" ​ ​ㄱ씨는 ‘1996년 8월경 파출소장의 환경미화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서 도색과 대청소를 실시하던 중 철제 사물함이 떨어져 발가락이 절단됐..

행정심판 2022.04.22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록절차에 관한 용어정리] ▶ 상이 부상을 당함을 뜻함 ▶ 전상 전투중에 부상을 당함 ▶ 공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함 ▶ 전몰 전투 증 목숨을 잃음 ▶ 순직 국가나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 수행 중 목숨을 잃음 ▶ 전공사상 전투, 공무 중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함 ▶ 보훈심사위원회 보훈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국가보훈처 소속 회의체 ▶ 상이처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상 부위 또는 질병 ▶ 상이등급 부상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을 말함.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함. 법령으로 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1급(중상이)부터 7급(경상이)으로 분류..

보훈보상 2021.12.17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 판정, 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 검사해야]

"중앙행심위, 고혈압 검사 시 심장기능장애 검사하지 않고 장애등급 판정은 잘못"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병원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심장기능장애 검사를 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고엽제는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이 함유된 제초제의 일종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 목적으로 대량 사용됐습니다. 이후 독성의 후유증으로 인해 살포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됐고 주민과 참전군인들에게 각종 질병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 고엽후유의증..

행정심판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