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여성기업확인서, 조달청 직접생산확인증명]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HACCP, 벤처기업 등 010-2855-8792]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설립 ▶ 물적요건 ▷ 기본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기업, 지식기반서비스분야, 정보통신분야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로 소규모(전용면적 50㎡ 이하)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입구에 현판을 부착해도 됩니다.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