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2

[여성기업확인서 신청방법/신청자격/제출서류/현장실사(면담심사)]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목적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사 대표가 여성이며, 최대출자자이어야 함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010-2855-8792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자격 ▶ 상법상의 경우 주식회사,..

[여성기업확인제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절차, 여성기업확인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발급대행]

"소상공인·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발급,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설립, 벤처기업인증 등 010-2855-8792] ▶ 여성기업 확인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지원절차 등의 고시)에 의거, 협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09-48호)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업무를 중기청과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의 정의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여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