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2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시행-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 Q1. 연차휴가제도란? 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60조제2항) ⇒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지다가(11개월까지 최대 11일),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짐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

노동행정 2021.12.17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주휴슈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 ◆ 주휴수당 발생요건(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예: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 후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 (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노동행정 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