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 33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폭행 등)비자연장/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

출입국 사범심사란? 출입국 사범심사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받게 되는 심사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나 생활방향 등이 결정됩니다. 처벌수위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내려진 결과에 따라 현재 생활이나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겪어야 하는 등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동정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객관적인 논리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개선의 의지 등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분들께서는 언어의 문제로 인해 ..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h2,f1,f2,f4,d2,e1,e7)음주운전/폭행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구제]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h2,f1,f2,f4,d2,e1,e7 음주운전/폭행 비자연장, 체류연장, 출국명령구제)] 설연휴 이후 음주로 인한 각종사고로 경찰조사를 받은 외국인들이 비자연장이나 출국명령 관련해서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위법행위로 형사처분(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국사무소 심사 시 공익에 반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벌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처분을 받게 되며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라도 벌금액수가 일정액 이상일 경우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이 출국명령을 받을 경우 체류자격 취소로 한국에서 재직중인 직장(사업)이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며,..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F2, F4, F6, H2)음주벌금비자연장]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F2, F4, F6, H2)음주벌금비자연장] 최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분이 두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비자연장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분의 경우 결혼비자(F6)로 체류 중인 외국인분으로 이전에 한번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님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 하던 중 뒤 따라오던 차량 운전자분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 되었으며, 높은 음주수치로 인해 상당히 많은 벌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과 받은 높은 벌금액수뿐만 아니라, 이번이 두번째 단속된 상황이라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담자분이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가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