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f4, f6)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최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분(벌금)을 받은 분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마사지샵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으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분들이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도 위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인해 경찰에 단속이 되었고, 의료법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선고 받았으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한국에 계속체류여부 사범심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상담하신분의 경우 마사지샵을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범칙금 1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자연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무소의 전문성을 믿고 의뢰를 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