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f6, h2 출국명령구제, 의료법위반 비자연장, 음주운전 사범심사 010-2855-8792 ★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를 사범심사라고 합니다.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방여부에 대해 한번 더 추가적인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난동, 절도 등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서 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범심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체류여부를 심사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