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설립서류 2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 임의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예시 동호회, 동아리, 조기축구회, 계모임,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자선단체, 00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 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임대차계약서 등 설립승인이 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