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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2. 23:05
 

 

[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고유번호증발급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설립절차나 서류자체만 보시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회칙), 회의록 작성 등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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