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협회)설립/법인으로보는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임의단체(협회)란?
영리 목적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예시
- 동호회
- 동아리
- 자선단체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계모임
- 조기축구회
- 종이접기 협회
▶비영리임의단체(협회) 설립 필요서류
-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법인)
- 회의록
- 임대차계약서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절차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세무서 서류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비영리임의단체(협회)로 승인이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단체명으로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협회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설립절차나 서류자체만 보시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회칙), 회의록 작성 등 진행하기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 등록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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