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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3. 15. 10:44

★ 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010-2855-8792 ★

 

[법인으로보는단체(비영리임의단체)설립/고유번호증발급]

 

▶ 비영리 임의단체란?

회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공익적 목적 또는 친분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예시

동호회, 동아리, 조기축구회, 계모임,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자선단체, 00협회 등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절차

 

회원구성원 모집

창립총회 개최

세무서 접수 및 심사

고유번호증 발급

통장개설 및 사업개시

 

 

 

▶ 비영리 임의단체(협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

 

1. 법인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3. 정관

 

4. 회의록

 

5. 회원명부

 

6. 임대차계약서 등

 

 

설립승인이 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단체명으로 통장 개설은 물론 비영리 목적의 공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 임의단체(협회)설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익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사업개시 후 2개월 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나 설립절차를 보면 임의단체(협회)설립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 작성, 회의록 작성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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