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단체)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협회(비영리임의단체)로 등록 하게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 되고, 고유번호증이 발급된 이후 단체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다양한 사업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협회(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설립절차가 다소 간단하고, 회원수도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의단체 형식으로 단체를 설립하려고 합니다.(동호회, 동창회, 아파트주민모임,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협회)는 단체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체의 신뢰성 확보가 용이하고,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단체명으로 공식적인 대외 활동이 가능하고 설립과 해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 단체(협회)를 설립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