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설립제출서류 2

[비영리임의단체(협회, 봉사단체, 친목모임 등)고유번호증발급]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작성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자가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인 경우(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서류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