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오늘은 비영리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관련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세무서에 일정한 사항을 신고 후 발급받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은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타 단체설립에 비해 설립절차가 다소 간소하고, 소수의 회원으로 설립 가능하며, 단체명의로 통장개설 및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공신력 확보는 물론 대내적으로 회원 간 신뢰성 확보 및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 협회설립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민간자격증은 발급요건을 별도로 갖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의단체(협회)설립, 고유번호증발급, 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임의단체(협회) 예시
- 협회
- 봉사단체
- 친목모임
- 동호회
- 자선단체
- 아파트주민모임
- 조기축구회 등

▶ 임의단체(협회)설립 시 제출서류
- 고유번호신청서
- 정관(회칙)
- 회의록
- 대표자선임신고서
- 회원명단
- 임대차계약서
- 단체직인
- 대표자신분증 등

▶ 임의단체 설립절차
- 구성원 모집
- 창립총회개최
- 세무서 접수 및 심사
- 고유번호증발급

비영리임의단체 설립절차나 준비서류만 보면 단체설립이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정관작성, 회의록작성 등 다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민간자격증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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