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제출서류]
◆ 임의단체 등록 시 제출서류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청서
▶ 정관작성
▶ 회의록
▶ 회원명부
▶ 임대차계약서(임차인경우)
자가인 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대차인 경우(전대차계약서와 동의서)
◆ 고유번호증 발급 시 제출서류 ◆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단체 직인
▶ 대표자 선임에 관한 서류
▶ 대표자 신분증
★ 비영리임의단체(협회)설립/민간자격증등록 010-2855-8792 ★
◆ 민간자격증 등록 시 제출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 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의단체(협회)설립/고유번호증발급/민간자격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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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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